사업용 철도노선 및 철도거리표 변경 고시
- 담당부서철도운영과
- 작성자이찬희
- 등록일2025-05-12
- 조회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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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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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5-000호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에 대하여 「철도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33조,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4조 따라 사업용철도노선 및 철도거리표를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에 대하여 「철도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33조,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4조 따라 사업용철도노선 및 철도거리표를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