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항공보안정책과
- 작성자강호득
- 등록일2025-06-09
- 조회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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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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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예규 제 424호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첨부와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6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첨부와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6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