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정 고시
- 담당부서도시경제과
- 작성자정공주
- 등록일2025-08-27
- 조회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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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535).hwpx 바로보기
(고시문)스마트도시_특화단지_지정_및_관리지침_제정.hwp 바로보기
(고시문)스마트도시_특화단지_지정_및_관리지침_제정.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61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대하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대하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