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김상용
- 등록일2025-08-28
- 조회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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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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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66호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93호, 2021.7. 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93호, 2021.7. 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