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요건에 관한 고시 제정
- 담당부서교통서비스정책과
- 작성자송용남
- 등록일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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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544).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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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77호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요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요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