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선별,파쇄시설 복구비 산정기준 제정고시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작성자이민수
- 등록일2025-09-15
- 조회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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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골재_선별파쇄시설_복구비_산정기준_고시_.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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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2025-495호
「골재채취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골재 선별‧파쇄시설의 복구비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골재채취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골재 선별‧파쇄시설의 복구비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