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고시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전재한
- 등록일2025-09-15
- 조회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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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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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1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93호, 2025.3.1.)」을 다음과 같이 조정․고시합니다.
2025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1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93호, 2025.3.1.)」을 다음과 같이 조정․고시합니다.
2025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