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원 수당 등 업무처리 규정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작성자김요한
- 등록일2025-09-26
- 조회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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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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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예규 제440호
국토교통부 공무원 수당 등 업무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및 「국토교통부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에 따른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생략)
국토교통부 공무원 수당 등 업무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및 「국토교통부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에 따른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