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 담당부서주거복지지원과
- 작성자이은비
- 등록일2025-09-20
- 조회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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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557).hwpx 바로보기
개정본문_(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pdf 바로보기
법령안_(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 1897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