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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 개정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49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개정 고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025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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