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 개정 고시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 작성자양경동
- 등록일2025-10-01
- 조회70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561).hwpx 바로보기
대비표_(석면해체작업감리인_기준_일부개정).pdf 바로보기
개정문(본문)_(석면해체작업감리인_기준_일부개정고시안_20250910).pdf 바로보기
개정본문_(석면해체작업감리인_기준_일부개정고시안_20250910).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49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개정 고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025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끝.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개정 고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025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