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작성자하철호
- 등록일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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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_국토부-002(임시)_토지의_적성평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훈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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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1902호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5년 10월 2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