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교육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 작성자우현주
- 등록일2025-10-27
- 조회43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9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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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_(개정전문)_자동차_성능상태점검_교육기관_지정_고시_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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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03호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교육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6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주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교육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6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주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