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작성자이병관
- 등록일2025-12-05
- 조회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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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58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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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_화물자동차_운수사업_운수종사자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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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0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