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 담당부서교통서비스정책과
- 작성자김정은
- 등록일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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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58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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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_시스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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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_시스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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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03호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