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BRT)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위임 고시
- 담당부서광역교통도로과
- 작성자김태근
- 등록일2025-12-25
- 조회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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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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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BRT)_건설_및_운영에_관한_국토교통부장관의_권한_위임_고시(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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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5-805호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위임 고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위임업무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위임 고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위임업무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