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비상안전기획관
- 작성자한지용
- 등록일2026-01-05
- 조회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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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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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59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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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예규 제448호
민방위 경보발령·전달규정(국토교통부예규 제423호, 2025.6.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6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일부개정예규안
○ 현재 지진해일 시에만 울릴 수 있는 재난경보 사이렌을 신속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모든 재난에 대해 울릴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관명 변경 사항 반영
2. 주요 내용
○ 현재 지진해일 시에만 울릴 수 있는 재난경보 사이렌을 신속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모든 재난에 대해 울릴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4조, 안 별표3, 별표5)
○ 정부조직법 개정('25.10.1.)에 따른 기관명 변경 사항을 반영(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