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일부개정고시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작성자손국환
- 등록일2025-12-29
- 조회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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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60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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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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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_일부개정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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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_일부개정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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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5-873호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대여사업용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을 다음과 같이 제한(금지)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대여사업용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을 다음과 같이 제한(금지)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