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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일부개정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873호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대여사업용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을 다음과 같이 제한(금지)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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