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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군자-안산-북수원) 확장공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
 
도로법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월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군자-안산-북수원) 확장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50 고속국도
50호 영동선
(군자-안산-북수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23,929.1
(변경없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화정동, 와동, 상록구 양상동, 장하동, 부곡동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대야미동, 부곡동
경기도 의왕시 이동, 삼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파장동
22.81
km
(변경없음)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공기 지연에 따른 적정 사업기간 연장(~27)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노선번호 노선명 당 초 변 경
50 영동선(군자~안산~북수원) 2021. ~ 2025 2021. ~ 2027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내용 (변경없음)
 
5. 실시계획인가 내용 결정(변경)내용 (변경없음)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노선번호 노선명 구 간 명 기점 종점
50 영동선
(군자~안산~북수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77, 054-811-3078)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 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298-28, 031-327-6132)

9. 토지세목고시(변경)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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