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신도시정비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훈령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작성자김요한
- 등록일2025-12-30
- 조회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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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6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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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기구_신도시정비협력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_폐지훈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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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1919호
자율기구 “신도시정비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훈령안
자율기구 “신도시정비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자율기구 “신도시정비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훈령안
자율기구 “신도시정비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