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공공택지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작성자김요한
- 등록일2025-12-30
- 조회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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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61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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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_제1920호)_자율기구_“공공택지지원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제정훈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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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1920호
자율기구 “공공택지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택지 및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학교용지 복합개발 추진, 공공택지 용도전환 정례화 제도 운영 등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공공택지지원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생략)
자율기구 “공공택지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택지 및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학교용지 복합개발 추진, 공공택지 용도전환 정례화 제도 운영 등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공공택지지원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