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공고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이수연
- 등록일2026-02-09
- 조회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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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감정평가법인등의_보수에_관한_기준)(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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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등의_보수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공고안(국토교통부공고+2026-145)(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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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등의_보수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공고안(국토교통부공고+2026-14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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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_(감정평가법인등의_보수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공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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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45호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25-33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6.02.09.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25-33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6.02.09.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