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계획 변경승인(재송동 소로1-24호선 도로개설사업)
- 담당부서부동산투자제도과
- 작성자이슬
- 등록일2026-02-13
- 조회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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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고시문(재송동_소로1-24호선_도로개설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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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82호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