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업단지 일부지역 해제 고시
-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팀
- 작성자김기현
- 등록일2007-05-07
- 조회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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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70507183357_해제고시문(0705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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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일부지역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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