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 고시
- 담당부서철도안전팀
- 작성자김용갑
- 등록일2007-05-17
- 조회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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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70517141412_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 고시(07.5.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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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지정병원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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