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지정
- 담당부서철도산업팀
- 작성자전광철
- 등록일2007-06-07
- 조회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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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70607100221_기관지정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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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시행령」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고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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