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서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 담당부서택지개발팀
- 작성자신광호
- 등록일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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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70704171915_고시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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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