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직인증심사지침(훈령 제110호, 2006.09.22)
- 담당부서항공검사과
- 작성자김종무
- 등록일2007-07-16
- 조회7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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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70716163726_정비조직인증심사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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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38조의 개정규정 반영 및 그 동안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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