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절차규정(고시 제2006-35호)
- 담당부서항공검사과
- 작성자김종무
- 등록일2007-07-16
- 조회7770
-
첨부파일
20070716164449_부품등제작자증명절차규정.hwp
바로보기
항공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한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수행하는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표준화된 절차의 구축 및 항공안전협정(BASA) 체결에 필요한 인증체계 확립을 위하여 마련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