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의 부가형식증명절차규정(훈령제75호)
- 담당부서항공검사과
- 작성자김종무
- 등록일2007-07-16
- 조회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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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70716165708_항공기등의부가형식증명절차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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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부가형식증명을 위한 세부절차와 검증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증명업무의 효율성, 국제적 대응성을 기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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