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기관 지정
- 담당부서교통정보기획팀
- 작성자박성룡
- 등록일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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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70913165850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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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 시행요령(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99호)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기관을 첨부와 같이 지정함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