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대행기관 지정
- 담당부서물류산업팀
- 작성자어승복
- 등록일2007-11-14
- 조회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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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71114190425_건설교통부고시 제2007 -49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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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1114190425_건설교통부고시 제2007 -49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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