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선정 및 관리지침 개정
- 담당부서부동산평가팀
- 작성자곽윤주
- 등록일2007-12-07
- 조회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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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80211112345_표준주택의선정및관리지침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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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정내용>
종전 주택에서 제외되었던 용도혼합용(주거/상업용) 및 증.개축 된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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