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녹양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게획변경 승인
- 담당부서국민임대기획팀
- 작성자이성오
- 등록일2007-12-28
- 조회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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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71228112835_의정부녹양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등승인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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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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