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등에관한규정
- 담당부서국토정보제도과
- 작성자손찬호
- 등록일2008-04-18
- 조회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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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80418152216_2008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등에관한규정(20080416)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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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 기준 등에 한한 규정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예규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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