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지정병원 추가지정 알림
- 담당부서철도안전팀
- 작성자김용갑
- 등록일2008-05-27
- 조회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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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80527150853_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 고시(고시 제2008-177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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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지정병원을 추가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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