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과 그 선정기준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작성자김홍길
- 등록일2008-06-05
- 조회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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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80605094837_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과 그 선정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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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과 그 선정기준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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