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지침
- 담당부서교통안전과
- 작성자조은경
- 등록일2008-06-09
- 조회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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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80609093625_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지침(송부 0804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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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제1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지침' 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기에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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