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내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 담당부서연안계획과
- 작성자이기동
- 등록일2008-06-13
- 조회5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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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80613095054_공유수면점사용 승인(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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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법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내 준설토 해양투기
공유수면 점사용을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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