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 세부시행지침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홍석표
- 등록일2008-07-15
- 조회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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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80715135045_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세부시행 지침(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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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거래신고시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매수자가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에 대한 세부시행 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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