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지침
- 담당부서도시환경과
- 작성자정청리
- 등록일2008-07-15
- 조회1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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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80715185246_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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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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