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만기안내업무처리지침
- 담당부서자동차손해보장팀
- 작성자김동춘
- 등록일2008-07-16
- 조회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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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80716110233_의무보험만기안내업무처리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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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이 의무보험가입자에게 행하는 의무보험만기안내 통지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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