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 통항금지 해역 준수대상 선박의 자동항적기록장치에 관한 기준
- 담당부서해사안전정책과
- 작성자최규순
- 등록일2008-07-18
- 조회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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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80718192430_유조선 통항금지 해역 준수대상 선박의 항적기록장치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7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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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명칭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080718192430_유조선 통항금지 해역 준수대상 선박의 항적기록장치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7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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