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변경 고시(국토해양부 2008-460호)
- 담당부서항만정책과
- 작성자지윤식
- 등록일2008-08-22
- 조회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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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80822090038_20080818_대산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변경(고시게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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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산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첨부와 같이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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