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수탁기관과 수탁업무
- 담당부서하천운영과
- 작성자이재형
- 등록일2008-09-17
- 조회4502
-
첨부파일
20080917103439_관보 고시문.hwp
바로보기
「하천법」제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의거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수탁기관과 수탁업무를 고시합니다.
20080917103439_관보 고시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