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행기록 관리지침
- 담당부서교통안전과
- 작성자이대섭
- 등록일2008-09-19
- 조회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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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80919193118_자동차 운행기록 관리지침(97 게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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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기록 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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