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등을띄어건설하여야하는공장업종
- 담당부서주택건설과
- 작성자서정호
- 등록일2008-08-12
- 조회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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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218508374434-국토해양부-공공건설임대주택표준건축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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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508424941-국토해양부-공동주택_등을_띄어_건설하여야_하는_공장업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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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고시 211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