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해제 고시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홍석표
- 등록일2008-11-03
- 조회10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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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225679293043-투기과열지구_해제_고시문[국토해양부고시_제200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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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제41조 및 주택법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의하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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