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 갯벌 습지보호지역 변경고시
- 담당부서해양생태과
- 작성자김정대
- 등록일2008-12-11
- 조회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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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228712743717-순천만갯벌_습지보호지역_변경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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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 720호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남 순천시 소재 순천만갯벌 습지보호지역(해양수산부고시 제2003-95호, 2003.12.31)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순천만갯벌 습지보호지역 변경 고시
1. 지정 번호 : 국토해양부 습지보호지역 제3호
2. 명 칭 : 순천만갯벌 습지보호지역
3. 지정연월일 : 2003. 12. 31.
4. 지정목적
◦ 국내 유일의 흑두루미가 서식․도래하고 넓은 갈대 군락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루어 보전가치가 뛰어난 순천만 갯벌을 보호하기 위함
5.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8조
6. 관 리 청 : 여수지방해양항만청
7. 위치 및 면적
◦ 지정위치 : 붙임 도면 참조

◦ 행정구역 :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해룡면․도사동 일원 연안습지
◦ 면적 : 28㎢
◦ 경위도 좌표
다음의 각 정점을 이은 선과 해안선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면적내의 연안습지(공유수면)에 한함
단, 습지보호지역 경계부 등에서 해도상의 경계선과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를 따르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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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 갯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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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 |
위도 |
경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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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4도49분57초 |
127도25분00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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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4도49분03초 |
127도25분53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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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4도49분57초 |
127도31분33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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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34도50분36초 |
127도32분32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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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도면 : 해양수산부 연안정보도(축척: 1/25,000) 국립해양조사원 발간 해도 W256 (축적 : 1/50,000, 발행일 2006년 8월 ) • 측지좌표계 : 세계측지계(WGS-84) • 좌표 및 면적산출방법 : ArcGIS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