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지정기간 연장
- 담당부서연안계획과
- 작성자이기동
- 등록일2009-06-17
- 조회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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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90618093852_국토해양부 고시2009-377호(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지정기간 연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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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지정기간 연장 고시문(제2009호-377호)
20090618093852_국토해양부 고시2009-377호(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지정기간 연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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