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요령 개정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작성자오영훈
- 등록일2009-06-30
- 조회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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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요령(국토해양부 제2009-42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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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25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제정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541호(2007.11.30)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43호(2009.03.30)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25호(2009.06.30)
국토해양부장관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제출서류, 인증심사절차, 방법, 이의신청,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증 등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운영위원회”라 함은 인증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인증기관”이라 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지정․운영하는 인증업무 대행기관을 말한다.
제3조(제출서류) 규칙 제22조의2의 ③에 의하여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표1에 규정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운영위원회) ①국토해양부장관(이하 “주무부 장관”이라 한다)은 인증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인증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인증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인증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 국토해양부(이하 “주무부”라 한다)의 물류업무담당 공무원 1인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6인 이내의 자
가. 대학에서 물류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인 자
나. 물류관련 연구기관에서 연구위원급 이상인 자
다. 기업에서 10년 이상 물류분야에 근무한 부서장 이상인 자
라. 물류관련단체의 임원급 이상인 자
마. 기타 가목 내지 라목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주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받은 인증기관의 대표
제5조(인증위원회의 운영) ①인증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인증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무부의 물류업무 담당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개최, 위원출석 확인, 회의록 작성 등의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인증위원회 위원이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인증과 관련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인증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인증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인증위원회는 인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제6조(인증위원회의 업무)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2.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인증업무규정의 승인
3.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4.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이 구성한 인증심사위원그룹의 승인
5.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 결과의 심의
6.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무부 장관이 요청한 인증취소의 승인
7. 기타 주무부 장관, 위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7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주무부 장관은 인증심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한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과정의 전문성 확보 및 인증심사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전담조직(이하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센터”라 한다)을 설치하며, 주무부 장관은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인증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심사방법, 심사절차 등 인증업무에 대한 세부규정(이하 “인증업무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인증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주무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기관의 업무)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인증기관의 주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업무규정의 제․개정
2. 인증신청서 및 정기심사 신청서 접수
3. 인증신청 및 정기심사의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4.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의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5. 인증 수수료 수납 및 심사위원 수당 지급
6. 심사업무 지원 및 결과보고
7. 인증심사위원그룹 및 심사단 운영
8. 인증제도 홍보
9. 기타 주무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9조(인증기관의 관리․감독) ①주무부 장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증업무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주무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거나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때에는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①주무부 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는 등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를 부정확하게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3. 기타 인증기관으로서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인증기관은 인증을 신청한 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해 인증심사 업무를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 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심사위원그룹 및 인증심사단의 구성) ①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및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인증심사를 위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그룹을 운영하여야 하고, 인증심사위원그룹의 구성은 인증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증신청서가 접수되면 매신청서별로 인증심사위원그룹의 구성원 중에서 5인 이내의 심사위원을 선발하여 인증심사단을 구성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인증심사단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단을 구성할 때 신청인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배제시켜야 하며, 위촉된 인증심사위원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⑤신청인은 인증심사단원이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증심사단원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인증심사단원의 교체를 인증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⑥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인증심사단원 교체요청이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단을 재구성하여야 한다.
제12조(인증심사위원의 자격)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위원그룹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대학연구소에서 물류관련 연구에 종사하는 자
2.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업계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3. 물류관련단체(협회, 조합 등)의 담당부서장급 이상인 자
4. 기타 이상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제13조(인증심사 등) ①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단은 신청인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서류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인증심사단은 규칙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인증심사를 하고, 인증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단으로부터 인증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인증위원회는 인증기관이 요청한 인증심사 결과를 심의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인증위원회는 제4항의 인증심사 결과를 심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인증심사단을 참석시켜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인증평가의 기준)①별표2에서 규정한 심사항목과 세부심사항목을 기준으로 인증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②인증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평가한 후에 총 1,000점 중 70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③이때 700점에서 799점까지의 점수를 획득한 기업에게 A(single A) 인증등급을, 800에서 899점점까지는 AA(double A) 인증등급을, 그리고 90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에게는 AAA(triple A) 인증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에 관한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3조의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인증 재신청) <폐지> (2009.03.30).
제17조(승급심사)①제14조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기업이 좀 더 높은 등급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승급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승급심사는 인증심사와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인증마크) 우수 화물운수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인증서의 재교부 신청 등) ①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가 교부받은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서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유서
2. 인증서(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 한한다)
②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가 인증서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서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유서
2. 인증서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의 재교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변경하여 재교부하여야 하며, 변경전의 인증서는 회수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증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인증의 취소 등) ①주무부 장관은 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일을 통보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정기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취소를 요청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인증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즉시 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에게 해당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인증기관의 인증취소사유 통보일로부터 14일 내에 인증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재심사하여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취소가 확정되면 그 사실을 주무부와 해당 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주무부 장관은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사후관리 등) ①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가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인증일로부터 매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정기심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에게 정기심사일 14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일을 통보받은 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정기심사 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정기심사를 통해 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에 대한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기준의 유지여부를 재평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제시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통보일로부터 30일 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증기관의 장이 시정조치 보고기한을 3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의 정기심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가 중대하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에 인증취소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삭제)
⑦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중앙언론에 보도된 경우
2. 소비자 불만신고 서면민원이 주무부서 또는 인증기관에 3회 이상 제기된 경우
3. 민간소비자 단체, 유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기타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제22조(비밀유지의 의무) 인증위원회, 인증기관 및 인증심사단의 인증업무 관계자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별기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제23조(수수료) ①인증기관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으로부터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인증심사에 필요한 수수료 3,455,000원을 신청인에게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로부터 정기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기심사에 필요한 수수료 1,500,000원을 신청인에게 납부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인증제도 운영 및 포상)주무부장관은 이 제도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 중 최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제3조 관련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 평가항목별 구비서류

[별표2] 제14조 관련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평가 기준
.jpg)
[별지 제1호 서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 마크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 마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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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 |
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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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 1 |
회색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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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설명]
서비스품질 Service Quality 의 영문표기의 이니셜 SQ에 중앙을 가로지르는 그레이 곡선띠는 원활한 흐름의 도로를 상징하며 반사각 후레임은 서비스품질을 지향하는 화물운송기업의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을 상징한 것임.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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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서비스품질등급 인증 신청서 |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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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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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자등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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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 표 자 |
한글 한자 |
④ 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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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규 모 |
대기업( ), 중소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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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주소 및 담당부서 |
본 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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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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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부 서 |
부서명 |
직책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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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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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회사현황 |
자본금 (억원) |
종업원수(명) |
보유장비 |
⑧ 매출현황(최근 3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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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
임시직 |
년도 |
매출액(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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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요령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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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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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요령에서 규정한 서비스품질 공적기술서 1부 및 인증 관련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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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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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정기심사 신청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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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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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기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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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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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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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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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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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 요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정기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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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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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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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표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른 자체평가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재무제표 1부 5. 물류회계보고서 1부 6. 그 밖에 별표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입증자료로서 주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1,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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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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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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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인증기관(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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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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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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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및 서류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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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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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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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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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우수화물운수사업자 정기심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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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보존용지(1종) 120g/㎡)



